✔ 직접 발행하시는 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님
⇨ 3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 구입비나 서비스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단한 증빙이 필요할 때
⇨ 정식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사실(금액, 일자,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지출증빙 수취특례 금액(3만 원 이하) 내에서만 가산세 없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개별 상황에 맞춰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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