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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대와 우려 사이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대와 우려 사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개혁이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방향인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올해 국세청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12일 세종청사에서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그 시작이다. 과징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 이른바 국세외수입은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 규모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핵심 축이다.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300여 개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 개 기관에서 제각각 관리돼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부처별 정보 공유 한계와 징수 전문성 부족이 만성적 체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합 징수관리를 직접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이런 통합 징수 체계를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바 있어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면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구상이 순조롭게 안착하려면 짚어야 할 우려도 만만치 않다.첫째, 법적 근거의 미비다. 통합징수의 실효적 수단인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법 제정 전에 실태조사부터 서두르는 현재의 속도전은 자칫 법적 근거 없는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권한 집중에 따른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조사·판단·집행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선 집행, 후 방어권 행사' 구조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셋째, 대규모 인력 투입 대비 실효성 논란이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7천 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들에게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체납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인력만 늘리고 실제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던 만큼, 성과 없는 조직 비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대응 방향은 분명하다. 국회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서둘러 법적 공백을 줄이고, 적용 대상도 규범적 논란이 적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같은 강한 강제수단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선별 적용하고, 과세정보 활용 범위도 징수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해,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보완과 국민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갖춤으로 이 개혁이 일회성 조직 확장에 그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국세세외수입 통합징수 국가채권관리법 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곽상현 대표세무사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매년 5월, 반복되는 세금 환급 앱의 함정!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매년 5월, 반복되는 세금 환급 앱의 함정!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화려한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부당 공제로 인한 세금 추징, 가산세 부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세무 플랫폼의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광고의 홍수가 시작된다. "평균 환급액 28만 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삼쩜삼, 비즈넵, 더낸세금 등 세금 환급 플랫폼들은 TV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을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쏟아낸다.그러나 이 화려한 광고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중 실제 환급금은 0원이었고, 이용료 환불마저 거부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징 피해다.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사례를 일부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9%에 해당하는 신고가 부당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납세자들에게 약 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징이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환급은커녕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이중 피해를 당한 것이다.이러한 피해는 시스템 과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37만 건이었던 경정청구 건수는 2023년 59만 건, 2024년에는 112만 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무서 현장의 행정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움직였다. 2025년 말,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과징금 7,100만 원과 광고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세무 플랫폼에 대한 국가기관의 첫 공식 제재였다. 그러나 제재 이후에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 같은 표현을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태는 반복되었고, 세무사회는 2026년 5월 공정위에 2차 신고를 제기했다.문제의 본질은 과장 광고에만 있지 않다. 이들 플랫폼은 간편 인증을 통해 홈택스의 민감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무사회는 환급금 광고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미 2023년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행위에 과징금 8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납세자가 스스로를 지키려면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세청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게는 사전 계산 후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이 제시하는 '평균 환급액'은 나의 상황과 무관한 숫자일 수 있다. 셋째, 회원 가입과 개인정보 제공 전에 이용 약관과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잘못된 공제 신청은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이제 정부도 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없다. 세무 플랫폼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환급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며, 부당 공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월의 불안을 이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지금 당장 높여야 한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세금플랫폼 부당환급 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곽상현 대표세무사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주식투자, 수익만큼 세금도 전략이다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주식투자, 수익만큼 세금도 전략이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과 손익통산 활용 등 필수 세무 지식과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작년에 해외 주식으로 꽤 수익이 났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세금 신고는 더 이상 일부 대주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주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누가 내야 하는가.첫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일반 소액 투자자는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기준은 매년 말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주식을 정리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이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야 하며,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셋째, 배당소득세이다. 주식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은 원천징수(15.4%)로 납부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이다.가장 흔한 실수는 손익통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다. 그런데 A 종목 수익만 신고하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넷째, 해외 주식의 환율 적용 오류이다.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하면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다. 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 소액 투자자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이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꼬박꼬박 신고·납부하는 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면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세금이 없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또한 현재는 국내와 해외 주식의 손익통산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소액 투자자를 위한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증권사가 보유한 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연동해 신고 초안을 자동으로 제공한다면, 신고 누락과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일도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홈택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내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복잡한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납세자의 권리는 스스로 알고 챙길 때 비로소 완성된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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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전문 #서울서부세무사

대표세무사 소개

사업을 이해하는 든든한 파트너

  • 現)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現) 충청일보칼럼리스트
  • 現) 중소기업청 세무·회계 전문위원
  • 現) 부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 現) 한국세무사회 법제의원
  • 前)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 現) MDRT 및 프라임에셋 자문 세무사
이지영 수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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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세무조사 #조세불복
김준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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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설립
도정운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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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기업컨설팅 #가업승계
이대원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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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가지급금컨설팅
박예린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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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상속증여양도 #주식이동

FAQ

자주 하는 질문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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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장대리(세무대리) 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포함하나요?

A. 매월 꼼꼼한 장부 작성은 물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대행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업무, 그리고 필요한 각종 민원증명원 발급까지 사업장의 세무·회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 업체따라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세목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도 해주시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 창업으로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업종 및 업태에 맞는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발급은 물론, 법인의 경우 등기 관련 업무 또한 연계된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겠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요?

A. 예상되는 매출 규모, 사업의 성격, 향후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무 상담을 통해 대표님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제안해 드립니다.

Q

기존에 이용하던 세무사사무실을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A.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존 세무 대리인에게 '해지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거 기장 자료 이관, 홈택스 수임 동의 등 모든 실무적인 행정 절차는 저희가 신속하고 매끄럽게 인수인계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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