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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집값은 잡고 주거권은 지킬 수 있나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집값은 잡고 주거권은 지킬 수 있나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이 세입자 내몰림이나 임대료 전가 등 주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지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분야 핵심은 '보유에서 거주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가액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취지다.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다. 문제는 '실거주'라는 기준이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가에 있다.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세입자의 주거권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가 되면, 집주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는 이미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분쟁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패턴이다. 세제개편이 이 유인을 더 키운다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정책의 의도는 집값 안정이었지만, 결과는 애꿎은 세입자의 거주 불안정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는 것이다.두 번째 부작용은 세 부담의 전가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가격에 얹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자가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양날의 검이다. 매물 잠김을 풀어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완화 시점에 맞춰 매도가 몰리거나 반대로 더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며 매물이 다시 잠기는 등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세 인센티브 역시, 자칫 특정 지방 도시에 투기성 수요를 유발해 또 다른 국지적 과열을 부를 소지가 있다.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개편안의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굴절되기 마련이다. 실거주 요건이 세입자를 밀어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갱신청구권과의 정합성을 세밀히 점검하고, 세 부담 전가를 억제할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으려다 사람이 밀려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제는 숫자를 바꾸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 설계자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다주택자 양도세 부동산 세제개편 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곽상현 대표세무사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반도체호황, 세수의 미래를 묻다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반도체호황, 세수의 미래를 묻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단기 소비가 아닌 미래 산업 투자와 재정 비축에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국가 재정에 반가운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빅테크 기업의 케펙스 투자(CAPEX)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법인세수가 늘어나고, 관련 협력업체와 고용까지 함께 살아나는 모습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호황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얼마나 걷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있다.세수 증가는 언제나 유혹을 동반한다. 당장 눈앞의 민원을 해결하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싶은 정치적 욕구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 기술 패권 경쟁, 각국의 보조금 전쟁 속에서 지금의 초과 세수는 몇 년 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 잉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성격의 재원을 경상적 복지 지출이나 단기 소비성 사업에 그대로 흡수시킨다면, 호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은 구조적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따라서 현명한 재정 운용은 지금의 풍요를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그리고 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선제적 재투자가 필요하다.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금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데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년의 곳간을 열어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셈이다.재정 당국에는 경기 순응적 지출이 아니라 경기 대응적 원칙이 필요하다. 호황기에 걷힌 초과 세수의 일정 비율은 재정 여력을 비축하거나 미래 산업 기금으로 적립하는 규율을 세워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다음 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기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투자다. 정치적 인기와 무관하게 이런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재정 리더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세수가 늘었으니 당장 더 많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결국 파이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오히려 지금의 여유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리는 데 동의하고 지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선택을 할 때, 그 열매는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흔치 않은 기회다. 이 기회를 단기적 소비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미래 산업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로 만들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의 풍요를 절제된 안목으로 관리하여 내일의 더 큰 풍요로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방안 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곽상현 대표세무사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대와 우려 사이

[충청일보] 곽상현 대표세무사 칼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대와 우려 사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개혁이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방향인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곽상현 대표 세무사 칼럼기고]올해 국세청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12일 세종청사에서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그 시작이다. 과징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 이른바 국세외수입은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 규모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핵심 축이다.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300여 개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 개 기관에서 제각각 관리돼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부처별 정보 공유 한계와 징수 전문성 부족이 만성적 체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합 징수관리를 직접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이런 통합 징수 체계를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바 있어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면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구상이 순조롭게 안착하려면 짚어야 할 우려도 만만치 않다.첫째, 법적 근거의 미비다. 통합징수의 실효적 수단인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법 제정 전에 실태조사부터 서두르는 현재의 속도전은 자칫 법적 근거 없는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권한 집중에 따른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조사·판단·집행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선 집행, 후 방어권 행사' 구조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셋째, 대규모 인력 투입 대비 실효성 논란이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7천 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들에게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체납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인력만 늘리고 실제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던 만큼, 성과 없는 조직 비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대응 방향은 분명하다. 국회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서둘러 법적 공백을 줄이고, 적용 대상도 규범적 논란이 적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같은 강한 강제수단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선별 적용하고, 과세정보 활용 범위도 징수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해,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보완과 국민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갖춤으로 이 개혁이 일회성 조직 확장에 그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기사원문 보러가기

국세세외수입 통합징수 국가채권관리법 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곽상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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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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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대표

#기업경영 #절세전문 #서울대표세무사

대표세무사 소개

사업을 이해하는 든든한 파트너

  • 現)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現) 충청일보칼럼리스트
  • 現) 중소기업청 세무·회계 전문위원
  • 現) 부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 現) 한국세무사회 법제의원
  • 前)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 現) MDRT 및 프라임에셋 자문 세무사
이지영 수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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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세무조사 #조세불복
김준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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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법인전환 #법인설립
도정운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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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기업컨설팅 #가업승계
이대원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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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이익소각 #가지급금컨설팅
박예린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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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세무법인 서울서부본부 전문세무사팀

#상속증여양도 #주식이동

FAQ

자주 하는 질문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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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장대리(세무대리) 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포함하나요?

A. 매월 꼼꼼한 장부 작성은 물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대행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업무, 그리고 필요한 각종 민원증명원 발급까지 사업장의 세무·회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 업체따라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세목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도 해주시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 창업으로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업종 및 업태에 맞는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발급은 물론, 법인의 경우 등기 관련 업무 또한 연계된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겠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요?

A. 예상되는 매출 규모, 사업의 성격, 향후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무 상담을 통해 대표님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제안해 드립니다.

Q

기존에 이용하던 세무사사무실을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A.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존 세무 대리인에게 '해지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거 기장 자료 이관, 홈택스 수임 동의 등 모든 실무적인 행정 절차는 저희가 신속하고 매끄럽게 인수인계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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